학회소개 회칙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검진의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Screening)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시도별로 지역 검진의사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및 사업)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화합 및 검진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와 검진에 관한 의학적 학술연구와 실천을 통해 회원의 권익 옹호와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1) 검진 교육에 관한 사항
  2. 2) 기관지, 학술지 및 검진 관련 서적의 발간에 관한 사항
  3. 3) 회원의 친목, 정보교류 및 복지에 관한 사항
  4. 4) 단체계약과 의료기재 등의 알선에 관한 사항
  5. 5)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당국에 대한 건의에 관한 사항
  6. 6) 회원복지증진을 위한 수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7)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구성)
회원 : 대한의사협회 회원으로서 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하며 본회의 규정을 준수하는 자 로 한다.
  1. 1) 준회원 : 홈페이지에 일반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학술행사에 참여하며,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
  2. 2) 정회원 : 검진기관에 근무하며, 정회원 가입 신청을 하고 가입비를 납부한 자
  3. 3) 평생회원 : 검진기관에 근무하며, 평생회원 가입 신청을 하고 가입비를 납부한 자
제5조(의무)
  1. 1)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2. 2)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하고, 학술대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 정지 등)
회원은 본회의 명예훼손 행위, 상호간 친목 저해 행위, 의료 및 생명 윤리 위배 행위 시 자격 정지 등을 받을 수 있다. 내용과 절차는 상임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7조(임원)
본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1) 회장:1명
  2. 2) 고문 5명 내외
  3. 3) 부회장 : 10명 내외
  4. 4) 상임이사 : 30명 내외
  5. 5) 자문위원 : 5명 내외
  6. 6) 감사 : 2명내
제8조(임원의 의무)
  1.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 선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3) 상임이사는 각자 맡은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시책과 사업을 연구 계획하고 관장한다.
  4. 4)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1.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단임으로 한다.
  2. 2) 회장 유고시 선임부회장 또는 부회장의 순대로 업무를 처리하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1. 1) 회장 및 감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임기만료 6개월 전에 미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2) 부회장 및 상임이사 등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고문 및 자문위원)
  1. 1) 고문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추대되며 약간 명의 고문을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고문은 상임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고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고문은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권을 갖으며, 회무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다.
  2. 2)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자문위원은 상임이사회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4장 회의
제12조(회의의 종류)
회의는 상임이사회,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13조(상임이사회)
  1.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연 6회 이상의 정기 상임이사회를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2) 상임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시에 임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상임이사회의 업무 및 의결사항)
  1. 1)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시책과 사업을 계획하며, 회장은 상임이사에게 업무를 분담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2. 2) 상임이사회는 다음 부서를 담당하며 새로운 부서의 상임이사가 필요시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①총무 ②재무 ③학술 ④홍보 ⑥의무 ⑦정보통신 ⑧정책 ⑨법제 ⑩사업 ⑪대외협력 ⑫간행 등
  3. 3)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① 고문·자문위원 추대에 관한 사항
    2. ②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3. ③ 각 위원회의 위원 인준 및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4. ④ 사무직제 및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5. ⑤ 학술대회 연수강좌 집담회 등에 관한 사항
    6. ⑥ 회원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7. ⑦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8. ⑧ 회비에 관한사항
    9. ⑨ 각 부서에서 부의한 주요한 회무 및 안건
    10. ⑩ 회원복지 증진을 위한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1. ⑪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12. ⑫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회)
  1. 1) 본회는 총무, 재무, 학술, 정책, 보험, 홍보, 의무, 정보통신, 법제, 대외협력, 간행 등의 각 위원회를 둔다.
  2.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또는 주무 이사가 된다.
  3. 3) 회장은 1항의 위원회 외에 필요성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4) 각 위원회의 위원은 약간 명으로 하고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5장 재정
제16조(재정 수입)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1) 회원의 회비 및 부담금
  2. 2) 기부금
  3. 3) 광고 및 사업 수입
  4. 4) 재산으로부터의 과실
  5. 5) 기타 수입금
제17조(결산)
각 년도의 세입세출예산안과 사업계획서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감사를 거쳐 보고한다.
제18조(운용제한)
본회의 재정은 은행예금을 원칙으로 하며, 투기와 같은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회계연도)
회무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20조(기타 재정사항)
기타 재정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6장 부칙
제21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회칙개정)
  1. 1) 본회의 회칙은 재석 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또는 수정 할 수 있다
  2. 2) 본회 회칙은 상임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