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회칙
회칙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 본회는 대한검진의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Screening)라 한다.
- 제2조(사무소)
-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시도별로 지역 검진의사회를 둘 수 있다.
- 제3조(목적 및 사업)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화합 및 검진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와 검진에 관한 의학적 학술연구와 실천을 통해 회원의 권익 옹호와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1) 검진 교육에 관한 사항
- 2) 기관지, 학술지 및 검진 관련 서적의 발간에 관한 사항
- 3) 회원의 친목, 정보교류 및 복지에 관한 사항
- 4) 단체계약과 의료기재 등의 알선에 관한 사항
- 5)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당국에 대한 건의에 관한 사항
- 6) 회원복지증진을 위한 수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7)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2장 회원
- 제4조(회원 구성)
- 회원 : 대한의사협회 회원으로서 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하며 본회의 규정을 준수하는 자 로 한다.
- 1) 준회원 : 홈페이지에 일반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학술행사에 참여하며,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
- 2) 정회원 : 검진기관에 근무하며, 정회원 가입 신청을 하고 가입비를 납부한 자
- 3) 평생회원 : 검진기관에 근무하며, 평생회원 가입 신청을 하고 가입비를 납부한 자
- 제5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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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 2)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하고, 학술대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 제6조(자격 정지 등)
- 회원은 본회의 명예훼손 행위, 상호간 친목 저해 행위, 의료 및 생명 윤리 위배 행위 시 자격 정지 등을 받을 수 있다. 내용과 절차는 상임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3장 임원
- 제7조(임원)
- 본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1명
- 2) 고문 5명 내외
- 3) 부회장 : 10명 내외
- 4) 상임이사 : 30명 내외
- 5) 자문위원 : 5명 내외
- 6) 감사 : 2명내
- 제8조(임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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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 선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상임이사는 각자 맡은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시책과 사업을 연구 계획하고 관장한다.
- 4)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 제9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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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단임으로 한다.
- 2) 회장 유고시 선임부회장 또는 부회장의 순대로 업무를 처리하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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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 및 감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임기만료 6개월 전에 미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부회장 및 상임이사 등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11조(고문 및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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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문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추대되며 약간 명의 고문을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고문은 상임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고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고문은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권을 갖으며, 회무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다.
- 2)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자문위원은 상임이사회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제4장 회의
- 제12조(회의의 종류)
- 회의는 상임이사회, 분과위원회로 한다.
- 제13조(상임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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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연 6회 이상의 정기 상임이사회를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 2) 상임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시에 임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4조(상임이사회의 업무 및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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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시책과 사업을 계획하며, 회장은 상임이사에게 업무를 분담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2) 상임이사회는 다음 부서를 담당하며 새로운 부서의 상임이사가 필요시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①총무 ②재무 ③학술 ④홍보 ⑥의무 ⑦정보통신 ⑧정책 ⑨법제 ⑩사업 ⑪대외협력 ⑫간행 등
- 3)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① 고문·자문위원 추대에 관한 사항
- ②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③ 각 위원회의 위원 인준 및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 ④ 사무직제 및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 ⑤ 학술대회 연수강좌 집담회 등에 관한 사항
- ⑥ 회원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 ⑦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 ⑧ 회비에 관한사항
- ⑨ 각 부서에서 부의한 주요한 회무 및 안건
- ⑩ 회원복지 증진을 위한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⑪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 ⑫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제15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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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는 총무, 재무, 학술, 정책, 보험, 홍보, 의무, 정보통신, 법제, 대외협력, 간행 등의 각 위원회를 둔다.
-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또는 주무 이사가 된다.
- 3) 회장은 1항의 위원회 외에 필요성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4) 각 위원회의 위원은 약간 명으로 하고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제5장 재정
- 제16조(재정 수입)
-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 1) 회원의 회비 및 부담금
- 2) 기부금
- 3) 광고 및 사업 수입
- 4) 재산으로부터의 과실
- 5) 기타 수입금
- 제17조(결산)
- 각 년도의 세입세출예산안과 사업계획서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감사를 거쳐 보고한다.
- 제18조(운용제한)
- 본회의 재정은 은행예금을 원칙으로 하며, 투기와 같은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 제19조(회계연도)
- 회무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 제20조(기타 재정사항)
- 기타 재정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제6장 부칙
- 제21조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22조(회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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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의 회칙은 재석 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또는 수정 할 수 있다
- 2) 본회 회칙은 상임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