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_1_국가검진 시행규칙 중 확인할 사항과 현지조사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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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5 00:08 조회2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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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진 시행규칙 중 확인할 사항과 현지조사대비
윤상현 대한검진의학회 정책이사
첫째, 건강검진시 당일 환자의 국가보험등록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가끔 직장 이직 등의 문제로 공교롭게도 국가검진을 하는 날 국가보험 및 검진자격이 상실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예약 시 확인했다 할지라도 검진당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검진날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50%로 산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둘째, 이상지질혈증 검사 시 중성지방이 400 mg/dL 이상일 경우 LDL 콜레스테롤을 Freidewald 법에 의하여 계산하지 말고, 실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항상 모든 결과를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노력하고, 특히 creatinine처럼 소수점 아래자리를 입력하는 경우 소수점을 빼놓고 입력하는 실수를 하지 않는지 반드시 최종 입력 전 확인해야 한다.
셋째, 검진 시 얻어진 혈액 및 대변 검사에 대한 검사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혈액 및 대변 검사는 24시간 이내에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요단백의 경우 검체획득 후 2시간 안에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외부 수탁을 하는 경우 토요일 혹은 공휴일 전날 얻어진 검체가 24시간 이후에 외부수탁업체로 가능 경우에는 검진시행 실시기준을 지키지 못해 환수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당일에 검체를 검사하거나, 외부수탁하여 24시간 이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검진 기관에서는 원심분리기를 구비하여야 하며, 자궁경부암 검진시에도 검체를 도말한 이후 95% 에틸알코올 용기에 담거나 분무형 고정액을 뿌려 고정하여야 하며, 헤어스프레이 등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넷째, 위암검진으로 내시경 시행시, 조직검사 및 헬리코박터균 검사(CLO 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 내시경하생검, 생검용 forcep, 병리조직검사는 건강검진항목에 포함되므로 헬리코박터균 검사만 심평원에 청구한다. 조직검사 없이 헬리코박터균을 검사한 경우에는 내시경하생검, 생검용 forcep 및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심평원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건강검진 실시 당일에 대장내시경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경우에는 동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증상 등이 사전 진료한 내역을 통해 진료기록부상 확인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대장내시경 예약 시 적절한 진료기록 작성이 필요하다. 또한 위암, 대장암 검진 기관은 반드시 내시경을 구비해야 하므로, 내시경 장비없이 위장조영술 혹은 대변잠혈검사만으로 검진을 시행하지 않아야 하며, 내시경 소독 시 내시경 소독기준에 합당한 소독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일회용 forcep을 재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검진기관기준이 미달된 상태로 검진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의사가 퇴사하고, 새로운 의사가 검진관련 교육을 받지 않고, 검진시행자로 등록하지 않고 검진업무를 시행한 경우 등은 추후 환수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이수 후 검진업무 등록 후 검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의사 및 방사선사 등의 휴가 일정 등으로 이미 이루어진 검진에 대해서 임의로 검진시행날짜를 변경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또한, 각 검진인력들이 본인의 검진 업무를 벗어나서 업무를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간호사 혹은 임상병리사가 자궁경부암 검진 시 검체 채취를 하는 경우나, 흉부 X선 검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더 추가적인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is.nhis.co.kr) 자료실에 업로드되어 있는 “검진기관 현지확인 제도 및 환수 예시집”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니,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기 바란다.
특히 이 예시집에 현지조사시 조사항목이 checklist 형식으로 나와있으니 검진인력과 함께 확인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