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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검진의학회_5주기 검진기관 평가 대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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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21 17:15 조회1,2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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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기 검진기관 평가 대비 검진인력(의사, 의료기사 등) 교육 이수 미리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검진기관은 3년마다 검진기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예년과 달리 5주기 검진기관 평가는 연초(202511)부터 시작하도록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의료기관 종별과 관계없이 병원급 이상 및 의원급 검진기관 동시 진행

 

검진인력(의사, 의료기사 등)은 아래와 같이 필요한 교육을 20241231일 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이수한 교육은 미인정되오니 기한 내 반드시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검진인력의 교육 이수(최근 3년 이내) 여부는 건강검진 사이버 연수원에서 회원가입 후 조회 가능합니다.

- 검진인력의 교육 이수 인정기간 : 2022.1.1 ~ 2024.12.31.

 

(일반검진 관련 교육과정)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사이버연수원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 링크 https://lifenhis.kacnet.co.kr

 

- [검진의사]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을 실시하는 의사

의사교육(법정필수교육), 검진의사 보수교육

 

- [의료기사] 검진인력으로 등록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전문교육, 방사선사 전문교육 일반분야

흉부촬영 표준검사방법과 방사선 안전관리 일반 영상의학분야

 

진단검사의학, 암 검진분야 관련 교육은 국립암센터, 관련 전문 학 ·협회에서 운영

4주기 검진기관 평가 지침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