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검진의학회_5주기 검진기관 평가 대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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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21 17:15 조회1,2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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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주기 검진기관 평가 대비 검진인력(의사, 의료기사 등) 교육 이수 미리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
■ 검진기관은 3년마다 검진기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예년과 달리 5주기 검진기관 평가는 연초(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의료기관 종별과 관계없이 병원급 이상 및 의원급 검진기관 동시 진행
■ 검진인력(의사, 의료기사 등)은 아래와 같이 필요한 교육을 2024년 12월 31일 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이수한 교육은 미인정되오니 기한 내 반드시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인력의 교육 이수(최근 3년 이내) 여부는 건강검진 사이버 연수원에서 회원가입 후 조회 가능합니다.
- 검진인력의 교육 이수 인정기간 : 2022.1.1 ~ 2024.12.31.
■ (일반검진 관련 교육과정)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사이버연수원 온라인 교육
※ 홈페이지 링크 → https://lifenhis.kacnet.co.kr
- [검진의사]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을 실시하는 의사
▶ 의사교육(법정필수교육), 검진의사 보수교육
- [의료기사] 검진인력으로 등록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 임상병리사 전문교육, 방사선사 전문교육 … 일반분야
▶ 흉부촬영 표준검사방법과 방사선 안전관리 … 일반 영상의학분야
※ 진단검사의학, 암 검진분야 관련 교육은 국립암센터, 관련 전문 학 ·협회에서 운영
☞ 4주기 검진기관 평가 지침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