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가건강검진 청구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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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25 17:27 조회5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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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국가건강검진 청구 관련 주요 사항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기관 운영에 불편함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 2024년도 시행 대장암검진 2차 대장내시경부터 비급여 장정결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장정결제를 사용하는 경우 ‘대장내시경(기타)’로 장정결제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청구하셔야하며, 검진 장정결제는 급여로 청구하시면 안됩니다. * 대장암 비급여 장정결제 사용시 내시경 (전처치하제) → 기타로 체크 |
2. 유방암 검진시 편측 촬영 후 양측검사 비용청구 (특히, 유방암환자 유방절제술후)관련하여 편측촬영의 경우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유방암 편측 촬영시 → 18x24cm 2매 또는 CR or DR 2매로 체크 |
※ 위 안내사항에 대해 지금까지 청구하신 내역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오류가 있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으로 연락하셔서 미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