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_경부혈관 MRI 급여관련 Q&A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19-05-07 00:00 조회65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799호(2019. 4. 2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7호(2019. 4. 24)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5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