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 2019년 1월 1일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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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19-01-04 00:00 조회7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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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20∼30대 청년 720만명이 내년부터 무료로 국가검진을 받아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를 이처럼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얹혀있는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자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