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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21∼’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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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10 02:42 조회7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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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국민건강 길라잡이로 도약

- 제3차(’21∼’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 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은「제3차(’21∼’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6월 9일 발표하였다.

    *「건강검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11년부터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

 ○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결과 활용성 향상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제3차(’21∼’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주요내용 > : 본문 참조

○ 지난 2019년부터 수립 준비를 시작한 제3차 종합계획은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고,

   - 5월 28일 국가건강검진심의위원회*(위원장 : 강도태 제2차관)에서 심의된 바 있다.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 제3차 종합계획은 ‘평생 건강을 위한 국민건강 길라잡이’로서의 국가건강검진의 도약을 비전으로 하여,

 ○ 국가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결과 활용성 향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추진전략과 3대 핵심과제, 11대 중점과제 등 37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접근성 향상 : 부담없고 편리한 건강검진


□ 수요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가건강검진 인프라를 개선한다.

 ○ 건강검진 수검자의 수검행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특히,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수검 장애요인을 파악·개선하여 수검률을 높이고자 한다.

 ○ 요양시설 입소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수검자의 수검기회 보장을 위해 출장검진 기준을 개선하여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건강검진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벽지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대장암검진 검체 채취 우편 이송·픽업 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 검진결과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검진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시범사업(가칭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 추진방안도 검토한다.

□ 영유아기부터 노인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영향요인과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항목을 개선하고, 검진체계 통합·조정 등으로 건강검진 관리 효율화를 도모한다.

 ○ (영유아) 영유아 건강검진항목으로 안과질환(굴절검사, 사시 등), 난청 관련 검사의 타당성 분석과 도입방안 검토를 추진한다. 

 ○ (아동·청소년)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 체계와 통합하는 건강검진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학생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운영을 추진한다.

 ○ (청년) 청년층 정신건강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현재 10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검사 적정 주기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20대 사망원인 1위 자살(51.0%), 2위 악성신생물(11.1%), 3위 교통사고(9.9%)<’20년, 통계청>** (정신건강검사) 만20, 30, 40, 50, 60, 70세를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실시(’21년∼)

 ○ (성인) 일반(성인) 건강검진항목에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문제를 고려한 폐기능검사와 만성질환과 관련된 안과질환(당뇨망막병증 등) 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저검사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 (근로자)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하여, 매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여건에 맞는 적정 검진항목으로 직종별 건강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 (노인)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가입자격(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따른 검진항목 차이를 해소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자체 건강진단 사업을 국가건강검진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65세 이상 노인건강검진 검사항목 >

 

구 분

검 사 항 목

국가건강검진

건강

보험

일반검진

문진·진찰신체계측시력·청력검사인지기능장애

골밀도검사노인신체 기능검사정신건강검사생활습관평가

혈압측정혈액검사요검사흉부방사선검사구강검진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상 동

상 동

지자체 노인건강진단

(노인복지법 제27조 관련)

 
□ 국가건강검진 정보를 기반으로 의료소외계층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등 건강검진정보 활용 영역을 다각화 한다.

 

 ○ 정신건강검사 결과 우울증 소견자가 조기에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20년말 기준 244개소)를 연계하는 등 정신건강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치매발생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해 인지기능저하검사 결과를치매안심센터(’20년말 기준 전국 256개 보건소)로 공유하는 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 영유아(영양, 발달), 성인(고혈압, 당뇨병) 등 수검자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성장문제 정밀평가 등 사후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확산하고, 발달선별검사 결과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현행) 건보료 하위 50%까지, 18천명 대상

   - 성인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과 만성질환관리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관리대상 질환을 늘리는 방안(고혈압·당뇨병 + <확대검토>천식·아토피 피부염 등)을 검토한다.

      * (의료기관 참여 요건) 지역 동네의원 20개 이상 함께 신청 가능 → 단, 군 지역 5개 이상 신청 가능(’21년∼)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 예방접종 실시 여부 등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

 

전략 2. 신뢰성 제고 : 믿을 수 있는 건강검진


□ 건강검진 항목 재평가와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하여 검진 항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신규  항목과 기존 항목에 대한 근거 연구를 수행한다.

 ○ 또한,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이행 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성과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고, 연차별 추진실적을 관리한다.

□ 검진기관 평가항목 개선, 평가결과 공개 강화, 재지정 기준 합리화로 검진기관의 품질 향상 지원을 도모한다.

 ○ 검진기관 평가* 시 검진기관 질 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검진수행 적정성 및 질병예측도 등)을 중심으로 가산 기준을 마련하는 등 검진기관 평가항목을 개선한다.
    * 검진기관 품질관리를 위해 건강검진 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 등 평가(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 관련)
  
 ➠ 검진의 질병예측도 및 대표적인 평가분야 목표 달성도 관련 평가지표에 가중치 부여
 ➠ 문진·상담·건강교육 등 검진종사자 역량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문항 개발


 
 ○ 검진기관 평가 결과 우수 검진기관 중 상위 10%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하고, 검진기관 평가 집중 홍보로 검진기관 간 자율경쟁 기전을 마련한다.

     *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 (개선) 건강검진안내서 및 검진 결과서 등 홍보매체 확대

 ○ 한편, 검진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회피 등을 목적으로 검진기관 자진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일정기간(6월~1년) 검진기관 재지정을 유예하거나 지정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략 3. 검진결과 활용도 제고 : 건강생활실천을 이끄는 건강검진


□ 건강검진 마이데이터(개인주도 건강정보 활용지원) 체계 구축 등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한 자가 건강관리 여건 조성과 지원을 강화한다.

 ○ 검진결과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The 건강보험」앱의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건강나이, 뇌졸중·심장질환 등 각종 질환 위험도)를 다양화하고,

   - 영유아 건강검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영유아 비만·성장,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 등) 제공도 추진한다.

 ○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하여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이력 정보를 국민이 직접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시스템 보안을 위해 데이터 활용 사전 심사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정보보안 인프라도 구축 예정

□ 생활터를 중심으로 검진기관정보 제공, 지역 자원을 활용한 건강증진사업 연계 등 사후관리를 내실화한다.

 ○ 모바일(「The 건강보험」앱)을 통한 검진기관 안내 및 검진 예약 정보 알림 등 지역 내 건강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한다.

 ○ 건강검진결과 건강위험군(비만, 혈압·혈당주의군 등) 등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 노력과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참여기업 등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금연 지원서비스,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등 건강관리도 지원한다.


전략 4. 관리체계 효율화 : 국가건강검진 관리기반 강화


□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범부처 총괄·조정 기능 효율화를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관계부처 협업과 소통 기반을 강화한다.

 ○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운영 총괄·조정 등 관계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복지부>사무국을 신설하고,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참여기관을 국가건강검진을 주관하는 모든 부처로 확대*한다.

     * 여성가족부(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및 질병관리청(검진기준 및 질관리반) 포함

 ○ 안정적인 근거연구 및 합리적인 제도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연구센터와 성과모니터링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관련 조직 개편(안) > : 본문 참조

○ 국가건강검진제도 운영과 개선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정책 수요자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국민 의견 수렴 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향후 5년 간의 국가건강검진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았다.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건강 길라잡이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가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적 건강관리 실천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어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