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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관련 의료법 개정 안내 (2020. 2.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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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22 12:05 조회8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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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 28일부터 「보호자 대리처방과 관련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대리처방 요건이 강화되었고위반 시 처벌규정이 명확해졌습니다개정된 의료법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대면진료 후 처방전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자 가족 등의 대리 처방을 허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또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도 달았는데이는 이전 의료법상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더불어 처벌규정도 명확해졌습니다.

그 동안 주로 벌금형에 그쳤던 처벌에 징역형이 추가되었고보호자의 대리처방 위반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아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오니필히 확인하시어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644&sc_word=%EB%8C%80%EB%A6%AC%EC%B2%98%EB%B0%A9&sc_word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