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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안전수칙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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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07 13:34 조회6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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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인해 국민들이 검진의 안전성 우려로 검진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수검자와 검진기관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매뉴얼은 건강검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발생을 예방하고자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등을 인용․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검진기관의 특성상 이미 기관별로 다양한 형태의 감염관리지침을 제작 활용하고 있어 본 매뉴얼에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사례 중심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건강검진은 진료와 달리 증상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이므로 감염 유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예방 목적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매뉴얼 내용은 검진기관에서 반드시 지켜야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내시경 세척‧소독 등 건강검진 실시기준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유의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매뉴얼을 통해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로부터 수검자들을 보호하고 편안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검진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검진이 되길 기대합니다.

 

2020년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